우선 특검이 박 대통령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법조계에선 박 대통령 수사에 특검의 명운과 성패가 달렸다는 말도 나온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등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다.
검찰은 해당 사안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하고 박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각자 범행을 저지른 ‘정범’이고, 서로 협력해 실행했다고 보아 공범으로 적시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과 최씨가 대기업을 압박해 거액의 출연금을 받아냈다는 논리다.
검찰은 또 롯데ㆍSK그룹의 추가 지원금과 삼성그룹의 최순실ㆍ정유라 특혜 지원 등과 관련해 뇌물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대가성 여부를 명쾌히 규명하지 못한 상태다.
결국 뇌물 혐의 적용은 특검 몫으로 남겨진 셈이다.
박 특검도 뇌물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법리적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재단 기금 문제는 본질을 봐야 한다. 기금의 본질을 직권남용 등으로 보는 것은 구멍이 많은 것 같다”면서 “대기업들이 거액의 돈을 내게 된 과정이 과연 무엇인지, 거기에 대통령의 역할이 작용한 게 아닌지, 즉 근저에있는 대통령의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보고 원점에서 시작하겠다”고도 했다.
검찰처럼 우회로를 두지 않고 곧바로 뇌물 혐의를 정조준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는 뇌물 혐의를 연결고리로 박 대통령과 기업을 강도 높게 수사할 수 있음을 예고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와 관련 특검의 수사 방향도 부정한 청탁의 존재와 그로 인해 직무를 왜곡한 공직자의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직ㆍ간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도 규명할 부분이다.
대기업들의 경우 단순한 피해자나 ‘선의’로 기금을 출연한 게 아니라 경영권 승계, 사면, 각종 인ㆍ허가, 사업체 선정 등에서 모종의 이익을 기대하고 출연금을 냈다면 뇌물 공여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또다시 줄줄이 특검에 소환될 공산이 크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역시 뇌물죄 입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를 포함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제수사 등 광범위한 물증 확보 작업도 예상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