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게 될 박영수(64ㆍ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1일 수사팀장으로 윤석열(56ㆍ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를 지명해 주목을 받고 있다.
윤 검사는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의 ‘정치ㆍ대선 개입 의혹’ 수사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이른바 ‘항명 파동’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박 특검은 1일 법무부와 검찰에 윤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파견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임명 하루 만에 수사팀 구성을 위한 ‘인선 1호’로 윤 검사를 지목한 것이다.
수사팀장은 특검을 보좌해 20명의 파견검사를 통솔하고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중요 보직이다.
법무부와의 협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전례에 비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검 요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검과 협의해 윤 검사의 파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금명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검법은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와 관련된 지원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받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도있다.
윤 검사가 고참 차장검사급인데다 수사 경력이 풍부해 특검과 특검보, 수사 검사와 수사관 사이에서 매끄러운 연결 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박 특검은 기대하고 있다.
윤 검사 개인적으로도 특검 수사팀장 지명에 대한 감회가 새로울 수 있다.
지난 3년간 고검 검사로서 수사 일선에서 벗어났다가 수사 검사로 복귀해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잡은 것이다.
그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있던 지난 2013년 4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
수사 도중 용의 선상에 오른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 절차를 상부 보고 없이 집행한 일로 조직 내부에서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윤 검사는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수사 강도를 낮추기 위한) 검사장의 외압이 있었고 그를 모시고 사건을 더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면서 ‘항명 파동’에 휘말렸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도록 지휘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혼외자 아들 의혹으로 사퇴한 직후다.
그는 이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관련 수사에서 배제됐다. 이듬해 초 대구고검 검사로 발령받았고 올 초에는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수사 능력을 인정받은 대표적 특수통 검사에서 한순간 조직 내 ‘반항아’로 낙인찍힌 그로선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욕이 강할 수 밖에 없다.
박 특검이 이날 ‘윤 검사가 자신을 좌천시킨 현 정권에 복수 수사를 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영화에 나오는 얘기다. 복수 수사를 할 사람이면 뽑지않았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것도 뒤집어보면 이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음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윤 검사는 2008년 2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한 정호영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수사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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