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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징계 대상이냐 아니냐…제명이냐 탈당 권유냐 ‘혼돈’ 與 윤리위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여부를 놓고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깊은 고민에 빠진 양상이다. 박 대통령이 당 윤리위의 징계심사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을뿐더러,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에 대해서는 이정현 대표 등 친박(親박근혜)계가 장악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변수다.

새누리당 윤리위는 28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이진곤 위원장 주재 아래 비공개 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 징계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윤리위에서는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리 정당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일어난 만큼, 윤리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방침이었기 때문이다.



일단, 박 대통령이 당 윤리위의 징계심사 대상인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새누리당 당헌ㆍ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의 징계 관할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광역 및 기초단체장, 시ㆍ도당 위원장, 중앙당 및 시ㆍ도당 사무처 당직자, 정책연구소 임ㆍ직원’이다.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박 대통령의 당적은 새누리당인 만큼 당원으로 분류해 심의 절차에 착수할 수 있지만, 일반 당원과는 무게감이 다르다.

징계 수위에도 여론의 이목이 쏠린다.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이 중 강한 징계는 제명이지만,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을 제명하려면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친박계 일색의 지도부가 “검찰의 공소장만 있을 뿐 박 대통령의 변론도 없었다”며 징계에 반대하는 것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

다만 윤리위가 탈당 권유 결정을 내릴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은 당원은 즉시 제명되는데, 제명 조치 외에는 윤리위의 결정이 곧바로 효력을 갖는다는 게 새누리당 사무처의 해석이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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