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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8 예산안, 법인세 인상 재점화…野, 당론 추진ㆍ與 속수무책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내년도 예산안 법적 처리 기한(12월 8일)이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인세 인상이 또다시 쟁점으로 부각됐다. 야권은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채택, 12월 2일 본회의에서 관철하기로 했다.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여권은 당 차원의 대응조차 쉽지 않은 형국이다.

내년도 예산안 법적 처리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국회가 감액 심사에 이어 증액 심사에 들어가면서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상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22일 예산결산특위 조정소위에서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액에선 세입 증액도 논의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상을 거론했다. 뒤이어 23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도 법인세 인상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야권 의원들은 “야권이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정했다. 여권의 당론은 무엇이냐”고 여권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최근 올해 정기국회 최우선처리 법안으로도 법인세법을 포함시켰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법인세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건 초고소득 법인”이라며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법인세율을 현 22%에서 25%, 24%로 인상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인상 폭에 차이가 있지만 법인세 인상 자체는 공조하고 있다.

여권은 지속적으로 법인세 인상 반대를 주장해왔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가 확산되기 전인 9~10월만 해도 “법인세 인상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공개적으로 여야가 (법인세 관련) 정책토론을 하자”고 법인세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현 상황은 다르다. 이후 지도부가 리더십 위기를 겪으면서 당력을 모으는 것조차 쉽지 않다.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도 이 같은 기류가 역력하다.

야권은 여권 의원의 반대로 법인세 인상에 난항을 겪으면, 예산부수법안 지정도 검토 중이다. 국회의장은 세수와 관련된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12월 2일 예산안과 함께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오르면 여소야대에서 야권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앞서 2014년에도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부 담뱃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 본회의 직권상정을 거쳐 당시 과반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의 표결로 처리된 바 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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