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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선박엔진 부품 하도급 대금 부당인하한 인화정공 과징금 부과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선박엔진 부품을 제조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인화정공㈜에 대해 대금지급 명령과 함께 과징금 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인화정공은 지난 2012년 2월 S사에게 선박엔진 부품을 제조위탁하면서 ‘가격 경쟁력 확보’를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49개 품목의 기존 납품단가를 0.7~39.3%(평균 12.8%) 비율로 인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에는 M사에 대해 ‘수주물량 확보’를 명목으로 145개 품목의 기존 납품 단가를 단순히 중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7% 또는 10%의 비율로 인하하는 등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방법을 통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라며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인화정공은 또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선박엔진 부품의 제조위탁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S사, I사, M사에 지급하면서 사전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 인원의 인건비 공제 명목으로 395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인화정공이 계약상 목적물 검사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검사인원의 인건비를 자신이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그 비용 일부를 전가한 것라며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감액행위에 해당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선박엔진 등 조선기자재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법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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