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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법재판관 1명만 사퇴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 절차를 밟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여부를 최종 의결하는데요. 김 전 재판관은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2명의 임기가 곧 끝난다”며 “남은 재판관 7명 중 1명이라도 탄핵을 막아야겠다며 ‘나 심리 못하겠다’고 사퇴를 하면 헌재는 식물 헌재가 돼 표결을 못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이유는 헌재의 심리정족수가 7명이기 때문입니다. 심리란 사건을 조사하고 재판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판관이 7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 한명이라도 심리를 못하겠다고 하면 아예 심리를 개시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9명의 헌법재판관 중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가 내년 1월 말, 이정미 재판관은 3월 14일 만료되는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두 명의 재판관을 임명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탄핵이 되면 우선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되기에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는데, 임시적 직무수행을 하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과 같은 고급인사권을 실행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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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내년 3월 14일 이후부터 탄핵 정국이 끝날 때까지는 헌재재판관은 7명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만약 단 한명이라도 심리를 포기하는 재판관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김 전 재판관은 “후배 재판관들을 다들 아는데 정의롭고 애국심이 강한 분들이다,(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고싶다 ”고 덧붙였습니다.
김종대 전 재판관은 노무현ㆍ이명박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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