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신장애등 인과관계 부족”
근무 중 사고로 오른팔을 크게 다쳐 고통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이를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고로 우울증 등 정신장애를 앓았고, 그 상태에서 목숨을 끊은 점이 인정돼야만 자살을 업무상재해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숨진 A씨의 가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안산 소재 금속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3월 그라인딩 기계를 청소하다가 오른손이 롤러에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그는 근육이 파열되는 등 오른팔을 크게 다쳤고, 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다 그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