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두 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며,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이 특검 후보로 거론된다.
특검과 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행정업무파견 40명 등 105명이 참여한다.
수사 기간은 최대 120일이다. 특검에 준비기간 20일, 본 조사 70일 등 90일의 시간을 보장한다. 대통령이 승인하는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가능하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최순실의 공공기관ㆍ공기업 인사 개입 의혹,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 설립 기부금 출연 의혹, 정유라, 장시호 등 최순실 일가와 관련된 의혹,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 등 14가지를 적시하고 있다. 또 15항으로 포괄조항을 두고 나열된 의혹을 수사하는 중에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의 행적 등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국회는 특검법과 함께 최순실 국정조사 요청서도 의결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향후 증인채택과 조사대상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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