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오후 1시 5분~1시 40분까지다. 전국 1183개 시험장 주변을 운항하는 항공기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국내 모든 공항에서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에서 3㎞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예정이던 국내선 65편과 국제선 35편의 운송용 항공기의 운항시간 등을 조정할 예정이어서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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