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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최순실 게이트’ 대비해 증거인멸 매뉴얼 마련했나…대응지침 논란
[헤럴드경제] JTBC가 14일 청와대가 지난달부터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에 대비해 수사 대비 문건을 작성한 의혹이 있는 문서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JTBC는 이날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비해 대응지침서를 자신의 휴대폰에 보관한 것을 검찰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폰에는 ‘미르ㆍK스포츠 재단과 비선실세에 대한 검토 의견’이라는 내용의 문서 사건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폰에는 문서가 문서파일이 아닌 사진파일로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서는 JTBC가 최순실 국정개입의 정황이 담긴 최순실 PC에 대해 단독보도(10월 24일)하기 전인 지난달 16일과 18일에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서에는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개입’ 정황이 밝혀질 경우, 비선실세에 대해 적극 부인하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것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해당 문서에는 최순실 씨가 검찰 수사망을 피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서에는 '지시사항을 검토해보니', '말씀하신 것을 확인해보니'라는 표현이 담겨있어 민정수석실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작성했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 문서에는 ‘검찰이 휴대전화에서 확보하는 증거물’ 이름으로 카카오톡 메세지 내용과 통화내용 등 압수수색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최순실 씨, 그리고 박 대통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조직적으로 은폐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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