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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이번 주말 촛불집회 행진, 청와대 앞까지 가겠다”
12일 토요일 ‘민중총궐기 1주년’ 집회 행진코스

‘서울광장→경복궁역→청운동주민센터’로 신청

“집시법은 청와대 100m이내만 제한…문제없다”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토요일인 오는 12일 ‘민중총궐기 1주년 촛불집회’를 준비 중인 민주노총이 당일 집회 후 행진 방향에 대해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하기 위해 집회 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청와대 바로 앞까지 행진하겠다는 뜻이다. 청와대 외곽 경비를맡은 경찰 입장에서는 금지 통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오는 12일 열리는 ‘민중총궐기 1주년 촛불집회’ 때 청와대 바로 앞인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2차 주말 촛불집회’에 모인 인파. [사진=헤럴드경제DB]

민노총은 “12일 오후 2시 15만여 명의 조합원이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뒤 오후 4시부터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해 행진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집회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청와대 앞까지 행진 신고를 8일 접수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민노총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한 뒤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민노총 측은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청와대 100m 이내를 집회와 시위 금지구역으로 설정할 뿐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과 경복궁을 거쳐 청운동주민센터 앞 신교동 교차로까지 행진을 금지할 법적 근거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일 촛불집회의 경우 경찰이 집회 금지통고를 했지만 법원의 금지통고 취소소송 인용 결정으로 20만여 명이 참여해 행진했지만 평화적으로 치러졌다”며 “같은 이유로 이번 행진 신고를 경찰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집회 행진에 대해 ‘교통 유지’를 이유로 금지 통고를 내린 경찰의 결정에 대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고 1주일 전에도 유사한 성격의 집회를 개최했으나 큰 혼란이 없이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 불편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익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회 주최 측인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민노총 관계자는 “경찰이 이번 행진에 대해 또다시 금지 통고를 할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더 큰 충돌을 야기하려는 정권과 경찰의 의도로 보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보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오는 12일 집회에 대해 “준법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은 엄벌한다는 기조는 같다”며 “집회 성격에 따라 인원과 규모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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