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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사람잡은 대형버스] ‘정원초과’ 도돌이표 대형사고, 정말 無대책인가
-또 정원 초과 버스 사고...2명 좌석에 3명이 껴앉기도

-전문가들 “초과 인원 안전벨트도 없어…인명피해로 직결”

-출근길 통근버스는 ‘정원초과’가 일상…규제 현실성 없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산악회원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넘어지며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에도 사고 버스는 정원을 초과했고, 무리하게 버스 앞으로 끼어든 승용차에 속수무책이었다. 정원을 초과해 탑승객을 태우는 바람에 일부 승객은 안전벨트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안전 불감증’으로 반복된 정원초과 문제가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산악회원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지난 6일 오전 9시 30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회덕IC 인근에서 전복돼 승객 이모(75) 씨 등 4명이 죽고 22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8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대형 관광버스 사고인 ‘평창 봉평 터널 참사’가 잊혀지지도 않은 가운데, 산악회원들을 태운 관광버스 전복사고가 터지면서 ‘안전 불감증’이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버스 운전사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속도로 3차로를 달리던 중 끼어든 승용차를 피하느라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버스의 정원은 46명이었지만, 실제 버스 안에는 49명이 타고 있었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사고 버스가 승차정원을 초과해 탑승시킨 점을 확인하고 이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정원초과 문제가 인명 피해를 키웠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초과인원의 경우 보조좌석에 앉는다고 하지만, 위험에 더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조사 결과 초과 인원들은 2인승 좌석에 3명이 앉거나 임시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버스의 정원초과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에도 경남 거제시에서 통근버스가 낭떠러지로 추락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47인승 버스에는 61명이 타고 있었다. 지난해 3월에도 경기도 파주의 통학버스가 정원을 초과해 운행하다 사고를 내 학생들이 크게 다쳤다.

반복되는 정원초과 버스의 사망 사고에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했다. 허억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교수는 “어린이나 어른이나 1명으로 규정해 정원을 채워야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초과 승객의 경우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도 제대로 착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여행철마다 제기되는 관광버스의 정원초과 문제 뿐만 아니라 통근버스와 통학버스의 정원초과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부도심을 연결하는 광역버스의 경우 출ㆍ퇴근 시간마다 서서 타는 승객으로 가득 차는 등 정원인 40명을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정원 규정조차 없어 규제할 방법도 없다.

정부도 버스의 정원초과 문제를 인식해 광역급행버스에서는 입석 승객을 받지 않는 등의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쏟아지는 수요에 비해 버스는 턱없이 부족해 매일 교통대란이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버스 기사들도 어쩔 수 없이 정원을 초과해 승객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 광역버스 운전수는 “출근에 늦는 회사원들이 밀고 들어오면 기사 혼자서 막을 수도 없다”며 “법으로는 정원 규정을 지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키기 힘들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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