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한 서울 도봉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입찰방해, 사기 등의 혐의로 조달 브로커인 안모(43) 씨를 구속하고 일당 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안 씨 일당은 조달청과 방위사업청의 물품 조달 사업에 참여하며 입찰 자격을 허위로 갖춰 낙찰받고, 중국산 물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자격 입찰 자격 미달이었던 안 씨는 주변 35개 업체 대표들과 공모해 공장과 설비를 갖췄다는 허위 서류를 만들어 계약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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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들은 어떤 업체가 낙찰받더라도 안 씨가 물품을 공급하기로 미리 약속한 후 지난 2014년 5월부터 최근까지 130억원 규모에 달하는 122개 계약에 입찰했다. 그러나 모든 입찰업체는 안 씨가 미리 정해준 가격을 제시하는 등 담합을 시도했다.
이런 수법으로 계약을 따낸 안 씨는 질 낮은 중국산 물품을 납품했고, 이 과정에서 6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공범들도 수익금의 10~15%를 챙기며 범죄를 도왔다.
안 씨는 제작 업체들에 물품 제작 선금 명목으로 투자금까지 받아놓고 생산을 미뤘다. 이 때문에 안 씨와 계약한 업체들은 4억 7천여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결구 안 씨를 고소했다. 군에 납품할 때는 편의를 봐달라며 검수 담당인 현직 군인 남모(40) 씨에게 1750만원의 뇌물을 주기도 했다.
안 씨가 이런 식으로 납품했던 물건은 대부분 군인과 공무원의 안전에 직결되는 구명조끼, 방한복, UAE 원전 안전 조끼 등이었다.
경찰은 “입찰 업체는 규정상 국내 공장에서 직접 생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실사 조사가 형식적이라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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