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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디 대사에 로비해주겠다" 최규선 씨, 사기 혐의 추가기소
-건설사에 알 왈리드 사우디 왕자와의 친분 과시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에게 영사관 공사 수주와 관련해 로비를 해주겠다며 건설업체로부터 5억원을 챙긴 혐의로 최규선(56)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14년 5월 주한 사우디 영사관과 외교관 숙소의 신축공사가 예정된 사실을 알고, J건설사 대표에게 접근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대신 사우디 대사에게 전달힐 자금을 요구했다. 
최규선 씨(오른쪽)와 사우디아라비아 알 왈리드 왕자

두 차례에 걸쳐 5억원의 돈이 최 씨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됐다. 하지만 최 씨는 사우디 대사에게 그 돈을 전달하지 않고 본인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목적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최 씨는 평소 사우디 대사는 물론 알 왈리드 사우디 왕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J건설사로부터 사우디 공사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받고 있었다. 당시 J건설사는 사우디 아라비아 전력청으로부터 항만 건설공사를 수주받았지만 불리한 계약조건으로 손실이 급증하는 상황이었다.

최 씨는 지난 2003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 연루된 ‘최규선 게이트’를 촉발시킨 장본인으로,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13년에는 회삿돈 41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2014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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