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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역사 톺아보기①] 1952년 직선제 vs 내각제 ‘발췌개헌’…의원 구속 진통 끝 가결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우리 헌정사에서 헌법개정(이하 개헌)은 대부분 역사적인 ‘대형 사건’에 의해 매우 급하게 이뤄지거나, 임기연장 같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통령이 제안한 경우가 많았고, 의사수렴 과정 없이 졸속으로 개헌안이 제안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로 불붙은 개헌론의 실체와 내막을 합리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사적 배경지식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따라 역대 정권에서 진행된 개헌 사례를 정리해봤다.>


▶1952년 직선제 vs 내각제 ‘발췌개헌’…의원 구속 진통 끝 가결=24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헌법개정절차의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제1차 개헌은 1952년에 일어났다. 당시 개헌은 헌법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대통령직 선제와 의원내각제 논쟁의 연장선에서 발생했다. 당시 상황을 보면, 1950년 1월 28일 한민당(서상일 의원 외 78명)이 제출한 의원내각제 개헌안이 먼저 여당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어 1951년 11월 30일 정부가 대통령직 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했지만, 1952년 1월 18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정부ㆍ여당과 야권의 대립이 부른 이른바 ‘개헌 파동’이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1952년 4월 17일 국회의원 123명의 이름으로 의원내각제 개헌안이 다시 제출됐고, 정부는 1952년 5월 14일 이미 부결된 바 있는 정부통령 직선제ㆍ국회 양원제 개헌안을 정부안으로 재발의 해 맞불을 놨다. 이어 1952년 7월 4일 곽상훈 당시 의원안과 정부안이 전원위원회에서 ‘발췌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국회 통근버스가 헌병대에게 강제연행되고 일부 국회의원이 연금되는 등 정치적인 혼란과 국회에 대한 압박이 심각했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결국, 1952년 7월 4일 밤 국회가 포위되고 의원들이 강제로 등원한 가운데 찬성 163인, 반대 0, 기권 3인으로 대통령직 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 형식상 가결됐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해당 개헌 사례는 공고절차를 위반한 헌법개정으로 비판받고 있다”며 “자유로운 의결이 아니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지적되고, 발췌 개헌안에 대해서 공고를 생략했으므로 공고절차의 위반이라는 점에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제1차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와 상ㆍ하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측 안과, 내각책임제와 국회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절충해서 통과시켰다고 해 발췌개헌이라 이름 붙여졌지만, 사실상 이승만의 대통령 재선을 위해 실시된 개헌으로 평가된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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