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2합의부(부장판사 최의호)는 이날 오전 열린 1회 공판에서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한다”고 밝혔다. 남부지법은 이 씨 사건을 현 형사 12부에서 형사 11부로 재배당하기로 결정했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이 씨를 포함한 피고인 4명 중 3명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 중 최의호 재판장의 연수원 동기가 2명 있다”며 “이 두 명 중 한 명은 재판장과 대학 동기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나머지 피고인 한 명의 변호인도 재판장의 고등학교 후배라서 나중에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재배당하기로 합의부 부장들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달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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