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전북 전주갑)은 13일 “대구시립희망원으로부터 2012년 2∼11월까지 10개월간 식단표 스캔파일를 받아 제보자의 것과 대조해 보니 차이점을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예를 들어 2012년 2월 2일 희망원 측이 제출한 식단표에는 중식으로 ‘소불고기’가 표기돼 있지만 제보자가 제공한 실제 식단표에는 ‘돈불고기’로 표시됐다”고 했다.
또 “4월 27일 희망원측 식단표에는 ‘소불고기’였지만 실제 식단표에는 ‘없음’으로 표기되는 등 두 자료에 현격한 차이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희망원 측이 제출한 식단표 자료에는 영양사부터 원장까지 모두 결재가 돼 있어 희망원이 식단표 조작을 조직적으로 자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희망원측이 인권유린 및 비리의혹 등을 덮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면 국정 감사를 기만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법적 검토를 거쳐 14일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희망원측 증인에 대해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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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