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에 따르면 “김 씨의 ‘영창 발언’의 진위에 따라 현역ㆍ예비역 군인의 명예와 군의 이미지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취지의 고발장이 제출됐다.
김 씨는 지난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단기사병(방위병) 근무 시절 장성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군 사령관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호칭했다가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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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을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대책위는 “김씨가 공인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정치적 목적과 인기몰이를 위해 말을 만들어 낸 것이라면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로 비칠 우려도 있다”며 “공인의 막말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수사부서를 배당하고 김 씨 등을 비롯해 관련자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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