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김모 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임대주택공급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1월 서울 강남동 개포동 구룡마을 7~8지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로 마을 5만 8080㎡ 중 900㎡와 391개동 1807세대 중 16개동 63세대가 불탔고 13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후 서울시는 월 소득 최저생계비와 재산합계 등을 고려해 긴급복지지원대상자에게는 매입 임대주택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에게는 재개발 임대주택을 각각 제공키로 했다. 또 향후 구룡마을 도시 개발사업을 마치면 화재 이재민들에게 구룡마을에 건설될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1988년부터 구룡마을 8지구 주택에 거주했고, 화재로 집과 살림이 다 불타버렸다“며 강남구청에 임대주택 공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김 씨가 화재 이재민 명단에도 등재되지 않았고 구룡마을에 실제 거주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김 씨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이에 김 씨는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강남구청 측은 “김 씨가 지난 2011년 실시된 구룡마을 거주민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기간에도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고, 화재 당시 작성한 이재민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씨는 “2010년에는 집을 비워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고, 이후 수차례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을 해달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씨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988년부터 화재가 발생한 날 까지 구룡마을에 김 씨의 주민등록이 이뤄진 적이 없고, 김 씨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주소지에도 구룡마을이 아닌 다른 곳이 적혀있었다”고 했다. 이어 “2009년과 2011년 주택 거주실태를 조사했을 당시에도 주택 출입문이 잠겨있고 인적이 없는 등 김 씨의 거주사실이 없다고 판명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 씨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거부한 강남구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구룡마을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산 자락에 약 1900여채 무허가 판자집으로 이뤄진 곳이다. 1988년부터 영세민들이 몰려들어 대규모 판자촌이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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