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A대학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이 병원 방사선 기사 B씨가 방사선과 여성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숨겨 놓고 촬영하고 있는 것을 환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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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영상을 찍은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으며, 영상의 인터넷 유포 여부 등도 수사중이다. 이 병원 간호사들도 건강검진을 위해 방사선과 여성 탈의실을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몰카 촬영 발각 후 B씨를 대기발령시켰으며 지난달 27일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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