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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물 차단’비웃는 청소년…37%가 관련 앱 삭제
김성수 의원 ‘알뜰폰 가입’자료

청소년 스마트폰 가입자들 가운데 40%가 가입 시 기본적으로 설치된 유해물 차단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거나 탈옥해 음란물에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년 6개월 전 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근을 강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시작한 ‘청소년 음란물 차단 앱’ 정책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이동통신3사와 알뜰폰에 가입한 청소년 221만9249명 중에서 36.9%인 81만9438명이 ’유해 매체물 차단수단 삭제 의심 청소년 가입자’로 추정됐다.

음란물 차단 앱을 설치한 청소년 가입자는 통신사별로 SK텔레콤이 137만591명, KT는 51만4079명, LG유플러스는 29만7926명이었다. 이 중에서 삭제 의심자는 SK텔레콤이 51만7840명, KT 15만3072명, LG유플러스 12만3123명 등 총 81만943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청소년 스마트폰 가입자 중 40%에 가까운 수치다. 청소년 알뜰폰 가입자 3만6653명 중에서는 절반 이상인 2만5403명이 음란물 차단 앱을 삭제한 것으로 추정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 16일부터 시행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대리점은 청소년에 판매하는 스마트폰에 유해 매체물을 차단할 수 있는 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 앱은 유해 앱과 인터넷사이트를 차단하는 기능은 물론 앱 이용시간 제한, 위치조회 및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 유해 동영상 재생 차단 등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운영 체제인 ‘마시멜로 버전(6.0)’의 경우 청소년이 모든 소프트웨어(SW) 접근 권한을 개별적으로 설정ㆍ해제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초기화 및 삭제(탈옥)등으로 차단 SW를 삭제할 수 있다.

한편 통신사들은 유해 매체물 차단 앱을 대부분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자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올레 자녀폰 안심’(월 2200원)과 ‘자녀폰지킴이‘(월 2200원) 등의 유료 앱 판매를 통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각각 6000만원과 43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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