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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형 3년만 버티면 안내도 된다?”…시효끝나 집행못한 벌금 2500억원
-금태섭 의원 “벌금형 시효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 제도개선 필요”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최근 5년간 벌금형 선고 후 시효가 지나 집행할 수 없게 된 금액이 2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행 기간이 지난 최고벌금액은 106억원이나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금 부과액은 총 23조원이었지만 실제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6조(26.6%)에 불과했다.

특히, 시효기간이 지나 벌금 집행이 불가능한 2500억원 중 500만원 초과 건수는 3%정도나 됐다. 그 금액은 1284억원(전체 금액의 50.9%)에 달했다.

집행불능된 최고벌금액은 106억원이었으며, 1억원 이상도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 의원측은 징역형은 ‘형의 시효’가 ‘공소시효’보다 길지만, ‘벌금’형은 선고 후 3년만 지나면 납부의무가 없어져 제도개선이 시급하닥도 지적했다.

금태섭 의원은 “현행법상 벌금형의 시효가 3년에 불과해 집행불능으로 상당한 국고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벌금형에 대한 형의 시효를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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