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조용한)가 22일 박 의원의 보좌관 A 씨와 선거대책본부 관계자 B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의원 측에서 4ㆍ13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허위 회계서류를 작성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를 잡고 지난 8일 박 의원 사무실 등 여러 곳에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분석해왔다.
검찰은 이어 박 의원 선거대책본부에 선거공보물을 납품한 C 기획사 사무실과 박 의원의 측근인 구의원 2명, 선거대책본부 회계책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수첩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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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 등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증거물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오는 10월 12일 만료됨에 따라 출국 금지한 선거대책본부 회계책임자와 C 기획사 관계자를 상대로 집중수사를 벌인 뒤 박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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