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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졌던 절친 공직자 딸 결혼식…30만원 축의금 전달 가능할까
공직자 경조사범위 자녀도 포함

10만원 넘는 순간 김영란법 저촉


#. 사립대학 교수 A 씨는 고등학교 친구인 고위 공무원 B 씨 딸의 청첩장을 받고 제대로 ‘한 턱’ 내야겠다고 다짐했다. B 씨는 1년 전 아내의 췌장암 수술비로 500만원을 선뜻 내 줄 정도로 가족만큼 소중한 30년 절친이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차례 수술비를 갚으려 했지만 B 씨는 돌려받기 거부했다. 그러나 B 씨가 노환이 온 부모님 입원비로 대출을 받을만큼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사실을 A 씨는 알고 있었다. A 씨는 30만원이 든 봉투를 들고 다음달 결혼식을 방문, 그간 감사의 뜻을 축의금으로 대신 전하려 한다. B 씨에 대한 감정은 정말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결혼식 당일 두 사람은 ‘30만원’의 축의금을 주고받는 순간 처벌 대상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영란 법에 정한 공직자의 경조사 범위에는 자녀 결혼식도 포함된다”며 “경조사는 사회상규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축의금으로 10만원 넘는 금액이 오가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김영란 법(8조 3항 7호)의 ‘공직자 등은 사회상규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허용된다’는 내용을 보고 결혼식을 사회상규로 간주, 30만원 축의금을 전하면 공직자인 A 씨와 B 씨는 모두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B 씨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딸의 결혼식은 김영란 법(8조 3항 2호)과 권익위가 낸 직종별 매뉴얼에 따라 ‘B 씨 경조사’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공직자가 아닌 C 씨가 대신 30만원 축의금을 전해도 B 씨는 물론 A 씨 또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중요한 건 ‘자금 출처’다. 건넨 사람은 C 씨지만 계좌 추적으로 금액이 A 씨 통장에서 나온 게 입증되면 축의금은 그를 통해 나왔다고 본다.

A 씨가 B 씨를 돕고 싶다면 축의금 등 우회 방법이 아닌 돈을 직접 건네는 정공법이 더 나을 수 있다. 김영란 법(8조 2항 5호)에 따르면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 친분을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금품을 전하는 행위’는 금품 수수 예외로 보기 때문이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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