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기업이 설립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규정을 위반해 수백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에서 받은 자사고 예산지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 7곳에 3년간 136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자사고 46곳 중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는 하나고(서울)와 하늘고·포스코고(이상 인천), 삼성고(충남), 현대청운고(울산), 포항제철고(경북), 광양제철고(전남) 등 7곳이다.
기업이 설립한 이들 학교는 임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매년 입학정원의 15∼70% 범위에서 임직원 자녀를 뽑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2조 6항은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업체에서 출연해 설립하거나 경제자유구역 등에 기업이 출연·설립한 학교가 국가 및 재지자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않을 때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학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뽑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설립 자사고들이 임직원 자녀를 뽑을 때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유 의원의 자료 분석 결과, 이들 학교에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에서 총 136억6000만원이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