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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 여자화장실 훔쳐본 남성 ‘무죄’ 왜?
[헤럴드경제]대법원이 음식점 부근 실외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이 성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다.

법원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한 법 해석을 했다는 평가와 동시에 법 문언에만 지나치게 매달려 국민 상식과 괴리된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기소된 A(35)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회사원 A씨는 2014년 7월26일 오후 9시께 전북 전주시 한 음식점 부근에서 20대 여성이 실외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들어가 옆칸막이 사이로 훔쳐보다 적발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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