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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강간’한 아내…오늘 1심 선고
2016.09.09 09:16
[헤럴드경제] 부부 사이에 강간죄가 인정된 뒤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기소된 여성에게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오전 11시 강간과 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심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심 씨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SBS 뉴스방송 캡쳐]
심 씨는 지난해 5월 남편을 오피스텔에 가두고 손발을 테이프로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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