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불법 광고 특별점검 결과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진동마사지기기를 마치 탈모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의료기기 업체가 적발됐다.

진동마사지기기로 탈모예방?…허위 광고 의료기기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료기기 불법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의료기기 광고 558건을 점검해 10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르신들을 위한 추석 명절 선물로 많이 판매되는 혈당측정기, 개인용온열기, 의료용자기발생기, 혈압계, 보청기, 개인용 조합자극기, 의료용진동기 7개 품목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7건) ▷효능ㆍ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2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1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공산품인 ‘허리벨트’를 ‘통증완화 및 요통 디스크’ 등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또 공산품인 ‘진동마사지기기’를 ‘탈모예방이나 주름제거’의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또 통증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 14개 제품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5개 제품이 부적합으로 나와 회수 명령,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절적ㆍ시기별로 많이 소비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