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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 모집…서울ㆍ수원ㆍ안산 등 293가구 대상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사회적 주택을 운영해 나갈 기관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운영 기관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운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둔 임대주택을 사회적 주택으로 운영하게 된다. 접수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다. 8일부터 LH가 매입한 시범사업 대상 주택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주택은 LH가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원룸 등을 매입한 뒤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동(棟) 단위로 임대하고 운영기관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은 수도권의 서울(6개동ㆍ52가구), 수원(3개동ㆍ27가구), 안산(3개동ㆍ23가구), 오산(3개동ㆍ28가구), 부천(1개동ㆍ163가구)에 있는 다가구 주택, 원룸 총 16개동 293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LH는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에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책정해 운영기관에게 임대하고, 운영기관은 최소한의 운영경비 등을 감안해 전세시세의 50%이하 범위 내에서 입주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사회초년생(재직기간 5년 이내)이 입주한다. 각 운영기관은 취업 지원, 친목도모 프로그램 등 특색있는 주거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주택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사회적 주택 운영특례를 새로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마치고 8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기관 선정위원회를 꾸려 각 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자체운영규정 등을 검토한다. 10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운영기관을 추리는대로 입주자도 선정하게 된다. 사회적 주택에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최대 6년, 사회초년생은 4년까지 살 수 있다. 재계약, 보유 자산 기준 등은 행복주택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기준을 따른다.

모집공고를 비롯한 사회적 주택에 관한 세부사항은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 주거복지재단 누리집(www.hw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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