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이번 판결과 관련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학력ㆍ경력 등에 비춰 충분히 위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다투고자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지난달 26일 권 의원의 1심 재판에서 증언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긴 하나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등의 모해위증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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