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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갤럭시노트7 폭발 ‘배터리 결함’ 잠정결론…국표원, 강제 리콜 준비
[헤럴드경제=최상현ㆍ권도경 기자]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7 폭발 원인을 배터리 관련 결함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이 아닌 배터리 결함으로 삼성전자의 최종 결과 및 대책이 나올 경우 내부 자문위원회의 추가 검증을 통해 갤럭시 노트7에 대한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이르면 오는 4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폭발 사고와 관련, 제품안전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제품 수거(리콜) 등의 계획서를 오는 6일까지 국표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에 따르면 ‘위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획서를 정부에 내야 한다. 이번 경우는 지난 달 24일 처음 갤럭시노트 7의 폭발사고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로부터 10일째가 되는 오는 6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제품명, 모델명, 제조수량, 제조기간, 판매량, 판매기간, 제품의 결함또는 위해성 수거 등의 조치방법과 기간, 소비자 판매자 등에게 수거 등의 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 등이 적시돼야 한다.

‘수거 등’에는 ’부분 리콜‘, ’환불‘, ’수리‘도 포함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잠정적으로는 발화 원인을 배터리 문제로 결론을 내린 가운데 현재 리콜계획서에 제출 여부와 관련해서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삼성이 리콜 계획서 대신에 수리나 부분리콜 또는 환불 계획서 등을 국표원에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발화원인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배터리 결함인지 배터리와 연계된 부품 결함인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은 상태다. 따라서 발화원인에 따라 무상수리와 배터리 교체, 전면 리콜, 부분 리콜 등으로 삼성전자의 대응책도 달라질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조사결과와 대응방안을 한번에 내놓기 위해 내부 논의를 거듭하고 있으며, 거래처와 협력업체 등 고려할 사안 등을 검토해 즉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강제적인 리콜 등 행정절차가 발동되는 데 앞서 시장이 수긍하는 선제적인 조치들을 자발적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표원은 전면 리콜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지난 주 삼성전자로부터 사고발생보고서를 접수한 국표원은 삼성전자의 사고 원인 분석 자료가 도착하는 5일 내부 자문위원회를 꾸려 별도의 안전 검증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표원 산하의 시험기관과 외부 전문가, 교수 등 7~8명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삼성 측의 조사 결과를 직접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신빙성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국표원은 이번 폭발사고가 제품안전기본법이 규정하는 ‘강제 리콜’과 ‘자발적 리콜‘에 모두 해당되는 사안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법 제11조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경우 수거 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수 있다고 돼 있다(강제 리콜). 또 같은 법 13조에는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자발적 리콜).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폭발사고는 ‘강제 리콜’과 ‘자발적 리콜‘에 모두 해당한다”며 “배터리상의 문제인지, 부분리콜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다시 한 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onsang@heraldcorp.com


사진=갤럭시노트7/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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