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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살아남으려면 영속성 확보하고 전략 유연성 높여야”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인 기업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영 노하우의 전수로서 가업승계라는 해법은 물론 효율적인 사업개편을 위한 전략적 M&A를 활용하는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가 지난 31일 서울 가든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2016년 제3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 특강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률 이현세무회계법인 상무는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M&A 등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기업승계를 모색해야 한다”며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기업들이 제도의 한계에 머무르지 말고 M&A를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지분 추가 확보를 통한 지배력 강화, 기업 상장을 통한 승계재원 마련, 기업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암 서울지방국세청 과장은 ‘중견기업 오너가 알아야 할 가업상속공제 제도’라는 주제로 벌인 특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기업이 선제적으로 준비기간, 공제한도, 사전·사후관리 조건, 추징 사례 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최근 가업상속공제 제도 이용 건수가 늘긴 했지만 추징당하는 사례도 나란히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으로서 기업 영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는 물론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기업의 자구적인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홍규 명문장수기업센터ㆍM&A센터장은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해법으로서 건실한 중견기업이 가업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으로 원활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해, 기업이 사회적 자산이라는 측면에서는 M&A를 통한 적임자 기업승계도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20대 국회 들어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 기준을 축소하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영속성을 제한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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