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은 31일 공시를 통해 지난 2011년 6월과 9월에 발행된 5년 만기 회사채 71-2(상장잔액 1900억원0와 73-2(310억원), 2012년 6월 발행된 5년물 76-2(2000억원0와 2013년 5월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BW)78(50억원) 등의 기한이익 상실 규모가 426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기한이익상실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 회수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으로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도 이날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최대 3833억원의 재무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시했다.
한항공은 보유 중인 한진해운 주식 및 영구채의 감액손실액 약 2734억원 외에 한진해운 영구교환사채를 인수한 필레제일차주식회사와의 차액정산 계약으로 약 1099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주식 및 영구채 손실은 회계상의 평가손실로 실제 현금 유출과는 무관하다”면서 이번에 추산한 손실액은 한진해운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 규모라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