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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면세점 3라운드… 이젠 ‘강남’이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다가오는 연말에 예고된 ‘신규면세점 3라운드’의 전장(戰場)은 ‘강남’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오는 12일 4개 신규면세점에 대한 추가 특허 발급을 발표한 가운데, 특허전 참여 의사를 밝혔거나 향후 참여가 예상되는 업체들 중 상당수가 강남에 면세점을 유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문을 닫은 상황에서 현재 강남은 면세점 블루오션이다. 현재 11개 시내면세점 중 롯데면세점 코엑스점만 강남에 위치해 있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이 단 하나뿐인 강남은 신규 면세점이 들어서기 좋은 위치다. 정부의 특허권 배정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특별히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12일 4개 신규면세점에 대한 추가 특허 발급을 발표한 가운데, 특허전 참여 의사를 밝혔거나 향후 참여가 예상되는 업체들 중 상당수가 강남에 면세점을 유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면세점 ’강남대전’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은 순서대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지난 6월 영업종료)과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삼성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타워.

지금까지는 월드타워점 재승인에 도전하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신규면세점 진입 ‘재수생’인 현대백화점, HDC신라면세점이 강남에서 3라운드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아직 특허전 참여를 밝히지 않았지만, 신세계와 이랜드도 강남에 면세점 유치 가능성이 높은 업체로 분류된다. 잠실에 근접한 SK워커힐 면세점까지 더하면 오는 특허권 심사에는 강남에서만 6개의 면세점이 경쟁하게 된다.

지난 6월 28일 문을 닫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재승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월드타워점의 지난해 매출은 4000억원, 올해는 6000억원의 매출을 바라보고 있다. 폐점한지 2개월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3대 명품을 포함한 다수의 명품 매장들이 면세점을 뜨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가 오는 12일 4개 신규면세점에 대한 추가 특허 발급을 발표한 가운데, 특허전 참여 의사를 밝혔거나 향후 참여가 예상되는 업체들 중 상당수가 강남에 면세점을 유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면세점 ’강남대전’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은 순서대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지난 6월 영업종료)과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삼성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타워.

현대백화점은 면세점 재수에 들어간다. 지난해 7월 면세점 신규 특허 도전에 실패했고, 같은 해 11월 월드타워점과 워커힐점의 특허를 놓고 진행한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현대백화점이 면세점 진출을 선언한 장소는 삼성동에 위치한 무역센터다. HDC신라면세점도 인근에 있는 아이파크 타워에 면세점 유치를 유력히 검토하고 있다. 이미 시내면세점 2개를 운영하며 생긴 노하우가 강점으로 꼽힌다. 최근 서울시는 잠실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무역센터 일대의 개발을 선언한 상황이다. 두 업체는 잠실권 개발과 함께 시너지를 내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신세계면세점은 명동점과 같은 방식으로 강남지역에 면세점을 유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랜드는 아직 면세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20년간 중국에서 사업을 확장하며 ‘유커를 잘 아는’ 기업으로 꼽히는 만큼 업계는 이랜드의 신규면세점 입찰 참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랜드는 강남에 뉴코아 강남점과 송파점, 강서점 등 세 개 백화점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12일 4개 신규면세점에 대한 추가 특허 발급을 발표한 가운데, 특허전 참여 의사를 밝혔거나 향후 참여가 예상되는 업체들 중 상당수가 강남에 면세점을 유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면세점 ’강남대전’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은 순서대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지난 6월 영업종료)과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삼성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타워.

SK네트웍스도 후보군에 들어가 있다. 지난 24년간 면세점을 운영해 왔지만 특허권 상실로 지난 5월 문을 닫았다. 유커들에게는 ‘파커산장 면세점’으로 불리며 인지도가 높다. 얼마 전 1000억원의 비용을 들여 매장을 확장했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중견 기업에게 돌아갈 한 장의 티켓을 제외하고, 3장의 티켓을 두고 강남에서 6개 업체가 경쟁하는 형국”이라며 “추가면세점 발표 시점인 12월이 가까워 올수록 업체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했다.

입찰 신청은 오늘 10월 4일까지다. 관세법에서 분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자산총액 기준은 1조원이다. 관세법에서 시가총액 1조원이 넘는 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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