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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전문인력양성 기관 지정

보건산업인재양성센터 개소…119과정 1만 1천여명 교육생 배출 예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지난 8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 및 의료통역능력검정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2월,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제정 된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은 올해 6월 시행된 법률로, 의료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양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 13조를 통해서 전문인력양성 및 의료통역능력검정을 명문화 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7~8월 기관지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최종선정되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의거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서 지난 2009년부터 보건의료 및 바이오헬스분야 글로벌융복합인력양성을 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작년에는 서울테헤란로에 전용교육장인 보건산업인력양성센터를 개소했으며 올해는 119과정 1만1천여명에 달하는 교육생을 배출할 계획이다.

현재 인력개발원의 교육과정은 대부분의 과정이 전액국비로 지원되고 있어 현업에서 직무역량개발을 원하는 종사자나 새로운 기술연마를 원하는 전직 및 취업희망자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편 인력개발원은 교육생들의 교육후 활동지원을 위해서 보건산업인력정보통합플랫폼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교육수료생의 산업현장활동 및 산업체의 전문인력서칭도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희망하는 기업과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매칭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최경침 기자 /  edw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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