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헤럴드경제가 단독 입수한 선관위의 ‘정당ㆍ정치자금법 개정의견’안 초안을 보면, 선관위는 법인ㆍ단체가 연간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고 기탁액의 50% 범위 내에서 하나 이상의 정당을 지정해 기탁할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에 포함된 외국법인 기탁 금지 의견은 제외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1개 정당이 지정기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간 한도금액은 1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선관위는 또 각 기업이나 단체가 특정정당에 기부할 것을 지정하지 않는 기탁금의 경우, 10%는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에 나누고 그 나머지는 의석수 등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2월 법인 단체별로 연간 1억원 이내의 금액에서 정관 또 내부 규약에서 정하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결의를 통해 기탁하도록 했다. 단 선관위는 외국법인 등 일정한 경우는 기탁할 수 없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개정의견 초안에서 “2004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법인ㆍ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원천적으로 금지했으나 대가성 없는 기부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기탁에 한해 허용하려는 것”이라며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저이자금 원할한 조달을 보장하고, 쪼개기 후원금 등 기관 단체의 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정경유착의 우려가 없는 범우에서 제한적 지정기탁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가 오는 9일까지 개정의견을 확정 짓고, 공청회를 거쳐 개정의견을 제출하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본격적인 법 개정작업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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