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태흠 의원은 김영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못박은 김영란법의 규정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김태흠 의원은 ”(김영란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고. 또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라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특히 식사비 규정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초로 했다며 시대적 흐름에 뒤처졌다“고 말했다.
또 “3만원이 한 끼 식사비로는 적은 액수는 아니다”라면서도 “많은 분들이 1년에 몇 번 정도는 격식을 갖춰서 식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원천봉쇄가 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김현정 앵커와 대화를 주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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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앵커가 ”꼭 얻어먹는 자리에서 격식을 갖춰야 되나요?”라고 지적하자 그는 ‘고마운 마음을 표한다든가, 조용히 얘기를 식사를 하면서 하는 자리가 있을 때는 3만원 넘는 그런 자리 1년에 몇 번은 가볼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대답을 했다.
방송 직후 김태흠 의원의 발언은 네티즌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일부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일화를 언급하면서 비교하고 있다. 한 호텔 종업원이 밝힌 이 일화는 노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의 얘기다. 노 전 대통령이 부득이하게 호텔에서 약속을 가질 경우 접대를 받지 않고 ’죽값 낼 돈 밖에 없다‘라며 자신이 먹은 죽을 직접 계산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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