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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野 ‘공수처 설치법’ 발의 초읽기…3대 쟁점은?
‘김영란법’ 위반사건 포함 여부
공소유지 권한·수사의뢰 조건 등
이견 조율후 늦어도 이번주 발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양당 간 이견에 대부분 합의를 본 가운데, 남은 합의 사항은 ▷김영란법 위반사건 포함 여부 ▷공소유지 책임주체 ▷교섭단체 수사의뢰 권한 등이다. 양당은 남은 3대 쟁점도 조속히 합의, 늦어도 금주 내에 최종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2일 공수처 신설법안에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룬 상태다. 더민주 공수처 입법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양당에서 차이를 보인)공수처장 자격 요건, 퇴직한 처장ㆍ차장 정무직 공무원 임용 금지 부분 등은 국민의당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수처장 자격 요건에서 더민주는 법조인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각계 전문가까지 확대시킨 반면, 국민의당은 15년 이상 재직한 법조인으로 한정했다. 또 국민의당은 더민주와 달리 처장과 차장이 퇴직 후 2년 이내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공수처안에 담았다. 더민주는 이 같은 국민의당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밖에 세밀한 이견도 대부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조율 사항은 크게 3가지다. 우선 고위공직자 비리에 김영란법 위반까지 포함할지 여부다. 이는 양당이 공수처 신설 초안을 발표했을 때엔 거론되지 않았던 항목이다.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후 공수처 신설안 논의에도 민감한 안건으로 포함됐다. 박 의원은 “(김영란법 위반의 대상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논의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공수처 담당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을 두고도 이견이 있다. 국민의당은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고, 더민주는 공소유지 역시 공수처의 몫이란 입장이다. 박 의원은 “공소유지를 검찰이 맡게 되면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니 공수처가 수사, 기소, 공소유지까지 다 맡아야 한다는 게 더민주의 의견”이라고 했다.

국회의 수사의뢰 조건도 양당의 입장이 다르다. 더민주는 ‘원내교섭단체’를, 국민의당은 ‘국회 재적의원 1/10 이상’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양당은 남은 이견도 조만간 합의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의당 공수처 신설 TF팀장인 이용주 의원은 “대부분 합의를 봤다”며 “이르면 이날 최종 합의된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 역시 “얘기가 잘 되고 있다”며 “늦어도 금주 내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김상수·박병국·장필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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