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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줄이라는데 학생연구생 늘리는 출연연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서 근무하는 학생연구생이 각종 산재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25개 출연연에 근무 중인 인력(1만9625명) 중 19.8%가 학연생이다.

학연생은 대학에서 석ㆍ박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학연 협동과정을 맺은 출연연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학생이다. 이들은 대학에 소속된 학생이지만, 연구는 출연연에서 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다.

문제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해법으로 ‘비정규직 정원제’를 도입하면서 대부분 출연연이 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대신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빈 자리를 학연생으로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신명호 한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부처가 공공연구기관을 손쉽게 관리하기 위해 공모방식의 연구과제를 경쟁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각 출연연이 단기성 프로젝트 사업에 집중했다”며 “그 결과 출연연이 학연생과 같이 비정규직보다 더 열악한 채용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부처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근시안적 대책만 거론하다 보니, 학연생의 근로조건이나 처우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공계 대학원생들 거의 대다수가 출연연이나 산업체 학교 등에서 근로자처럼 일하지만 이들은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법의 보호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돼 있다.

또 이들이 사실상 근로자처럼 일하고도 받는 임금은 비정규직 연구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지방국립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A 학연생(33)은 “밤늦게까지 직접 실험을 해서 논문으로 쓸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를 만들어도 논문 저자에는 학연생 이름이 제외되는 경우도 대부분”이라며 “월급도 쥐꼬리만한 수준이지만 학연생 대부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학연이나 인맥이 좋은 박사들만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학연생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연구기관에서조차 함부로 굴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출연연에 근무하는 학연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산재보상이 적용되지 않는 등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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