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는 ‘재규어 XF 2.2D’이 국토부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의도치 않게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는 28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후 국토부 규정을 준수하고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고객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 제일주의 원칙에 따라 기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빠르고 적극적인 고객 보상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규어 측은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차량보유기간에 따라 보상금을 책정, 대당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 실시를 위해 재규어 랜드로버 공식 딜러를 통해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직접 개별 연락을 취해 모든 고객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해당 자량은 2014년 4월 15일부터 2015년 6월 8일까지 제작된 2015년형 XF 2.2D 모델로 총 1195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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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 측은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의 모든 차량은 산업부가 지정한 공인 시험기관에서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충실히 지켜 연비를 측정하고 있다”며 “재규어 XF 2.2D 차량은 2014년 8월 공인 시험 기관에서 연비를 측정한 후 국토부를 통해 제원 신고를 마쳤고, 재규어 XF 2.2D 차량을 포함해 모든 재규어 랜드로버 차량에는 연비 조작을 위한 속임수 장치나 조작된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는 재규어 XF 2.2D의 차량 판매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부 측정 연비에 비해 7.2% 부족하다며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