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배출가스 조작사실을 숨긴 채 차량을 판매한 혐의로 박동훈(64)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27일 박 전 사장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폴크스바겐 수사에 착수한 이후 사장급 인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이다.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박동훈 전 사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박 전 사장이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에서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차량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국내에서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사장은 폴크스바겐의 한국법인인 폭스바겐코리아가 생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사장을 지내면서 차량 수입과 판매를 총괄했다. EA 189 디젤엔진을 장착한 유로5 차량은 2007년 12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됐다.

검찰 조사에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본사와 한국법인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분석한 결과 박 전 사장이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사장은 부품 및 소프트웨어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판매하고 연비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차량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교체하면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박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29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요하네스 타머(6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 대표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