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발의법안 중 17% 차지
규제영향평가 도입론 제기
지난 19대 국회에서만 총 2025건의 과잉규제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발의된 법안 1만1767건 중 17%에 달하는 수치다. 이들 과잉규제법안은 전문가 집단의 적절성 평가에서도 평균 58.82점(100점 만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정 기업 또는 단체에만 이익이 되거나, 실효성 없는 전시성 규제ㆍ과도한 벌칙 등을 포함한 ‘E학점’짜리 법안이 국회를 점령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여의도연구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도입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발의한 규제신설ㆍ강화법안은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지만, 의원 발의 법안은 규제영향을 평가할 별도의 절차가 없는 실정”이라며 “결국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없이 불합리한 규제가 양산ㆍ도입되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 한 달 만에 발의된 500여 건의 의원입법 가운데 일반 행정규제와 경제규제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이날 발제를 맡은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에 따르면,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매년 평균 500건 이상의 과잉규제법안이 의원 발의됐다(사단법인 한국규제학회 연구). 유치원에 폐쇄회로(CC) TV 등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해서 아동 보호가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다”며 “유아 교육비가 상승할 수 있을뿐더러, 이로써 CCTV 업체만 이익을 보게 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의사를 양성하는 대학ㆍ전문대학이 의사회 소속 평가위원회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익단체를 위한 우회적 진입장벽 형성)’, 대규모 유통업자를 시장지배적 유통업자로 규정해 불공정 계약 방지사항을 적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시장질서를 어지럽혀 국민통합 저해)’ 등이 특정 집단의 이익에 영합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의원입법으로 지목됐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