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A(61)씨에게 금고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A씨는 화재경보기를 꺼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경보기가 다시 울릴 가능성을 차단했다”며 “화재 당시 피해자가 살아 있었고 사인이 화재로 인한 사망이라는 감정결과를 고려할 때 A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사망에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족이 지금까지 피해자 사망에 대해 보상받지 못한 점을 두루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야간근무 중 화재 경보가 울렸지만 이를 끄고 방치해 주민 B(80ㆍ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웃주민이 A씨에게 “위층에서 ‘불이야’라는 소리를 지른다”고 신고했지만 A씨는 불이 난 집의 내부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소음 민원 발생을 걱정해 화재경보기를 끈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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