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모(50)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씨는 키 176㎝, 몸무게 85㎏의 건장한 체격인 반면, 피해자는 키 138㎝, 몸무게 44㎏의 왜소한 체격에 심한 척추만곡증을 앓고 있었다”며 “유씨는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임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무참히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씨의 범행으로 인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의 생명이 침해됐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입었다”며 “유씨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숨진 피해자 A(61)씨는 지난 3월 서울 종로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유씨에게 “조용히 좀 하라”고 말했다가 다투게 됐다. 유씨에게 발로 밟히는 등 수차례 폭행당했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약 7일 뒤 폐 손상 등으로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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