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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X-파일③] 집 값만 따지는 ‘우대형 주택연금’ 고소득자도 수령 허점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주택 연금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에도 불구하고 노후를 대비할 기반을 갖지 못한 이들이 앞다퉈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4월 도입한 신(新)주택연금 3종 세트도 주택 연금의 인기에 한 몫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저소득층 고령자에 대해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우대형 주택연금’이 저소득 뿐 아니라 고소득자도 수령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우대형 주택연금 수령 기준이 소득이 아닌, 주택 가격 만을 따지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에 따라 우대형 주택연금에 대해 주택 자산 가격 뿐 아니라 소득 자격 기준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분석은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위원이 주택금융월보에 발표한 ‘주거복지적 관점에서 본 주택연금의 역할과 과제’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의 60대 이상 자가 가구의 소득계층별 주택가격 분포에 따르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 비중은 수도권은 22.4%, 광역시는 50.7%, 도 지역은 82.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 지역의 경우 전체 고소득층의 43.3%가 주택 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광역시 또한 전체 고소득층의 19.8%가 주택 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의 집에 살고 있었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반드시 주택 자산 가격이 낮다고 해서 월 소득이 낮은 고령층이 거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지난 4월 도입된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이면서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라면 가입할 수 있는 저소득층 고령자를 위한 특화 상품이다.

이들이 우대형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연금을 기존 대비 8~15% 추가 지급한다. 나이가 많을수록 월지급금이 더 늘어나도록 설계했다.

전체 연령 평균으로 보면 11.6%를 더 받을 수 있다. 저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주택연금에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연금보다 혜택을 늘린 것이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주택을 기준으로 60세 가입자의 경우 월지급금이 현재 22만7000원에서 24만5000원으로 8.1% 늘어난다. 70세라면 32만4000원에서 35만5000원으로 9.6% 증가한다. 80세는 48만9000원에서 55만4000원으로 13.2% 늘어난다

하지만 이같은 연금 우대를 본래 취지와 달리 고소득 고령층도 누릴 수 있다는 분석에 대해 진 연구위원은 “우대형 주택연금에 따른 손실은 재정에서 지원되고 있는 만큼, 복지적 관점에서 필요한 저소득 고령층에 보다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라며 “차제에 소득 자격 기준도 어느 정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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