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어치 몰래 사들였다 팔아치워…檢에 덜미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국내 최장수 유아복 브랜드 아가방컴퍼니의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사고팔아 수십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브로커 하모(63) 씨를 15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사유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 씨는 2014년 아가방컴퍼니가 중국 자본을 유치한다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사고팔아 약 3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 회사 최대 주주이던 김욱 대표는 같은 해 9월 2일 약 320억원 가치의 보통주 427만2000주(15.3%)를 중국 기업인 라임패션코리아(현 랑시코리아)에 양도해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고 공시했다.
중국 자본 유치가 호재성 정보로 인식되면서 아가방컴퍼니의 주가는 공시 열흘 만에 1.5배로 폭등했다. 김 대표가 중국 기업에 주식을 매각할 때 거래를 알선하는 역할을 했던 하씨는 이 회사 주식 100억원어치 이상을 몰래 사들였다가 공시 이후 팔아 치웠다.
이 사건은 중국 자본 유치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첫 부당 거래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지난달 초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초 아가방컴퍼니와 하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사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을 사고 팔면서 연루자가 일부 있지만, 주범은 하 씨로 판단하고 추가 영장 청구는 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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