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사업정지명령, 이행강제금, 중요사항 설명 및 고지의무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이통사가 이용계약 체결부터 해지까지 각 단계별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거나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판매점에서 요금할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소비자가 지원금을 받도록 유도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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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요금을 안내하면서 할부수수료, 보험료 등의 추가 비용도 설명해야 한다. 또한 결합판매 구성상품을 소개할 경우에는 전체ㆍ개별 할인율 등의 중요사항을 이용자에게 설명 및 고지해야 한다.
인터넷 서비스 등을 개통할 때도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ㆍ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통신 서비스 약정기간이 만료되면서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도 기간 만료일, 자동 연장된 이후의 이용 조건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사업정지명령 및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과 관련, 산정 기준 등도 구체화했다.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사업정지 대신 이행강제금을 부과, 제재를 가하면서도 소비자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28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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