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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임시술 휴가 보장법 발의, 20대에선 통과될까?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인공수정 등 난임시술을 받는 동안 휴가를 보장토록 하는 방안이 20대 국회에서 재논의 된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6일 난임휴가 신설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을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대표발의를 했다.

난임시술이란 자연임신에 한계로 임신을 위해 받게 되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의 의료시술을 말한다. 난임시술을 받은 사람은 2008년 17만3650명에서 2014년에는 21만5392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지원책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남녀를 불문하고 난임시술 시 30일 이내의 난임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의료진의 진단에 따라서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휴가 신청의 요건인 난임시술 증빙 방법 등은 추후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논의 될 예정이다.

19대 국회에 제출됐던 이 법률안의 검토보고서에선, 유급 난임휴가가 사용주에게 비용부담이 돼 여성채용 회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대에 제출한 개정안에는 이를 고려, 국가나 지자체가 사용주의 부담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김 의원은 “각종 출산장려사업들을 확대했어도 출산율이 제자리”라며 “당장 임신·출산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난임휴가의 경우는 출산율 제고에 가시적 효과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또 “저출산 문제는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소비자와 노동력 확보 문제”라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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