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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과의사협회, “보톡스 시술은 정당하고 합법적”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의료계와 치과계가 보톡스의 시술 범위에 대한 8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와 ‘치과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열, 이하 비대위)는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과 관련해 지난 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대한의사협회(협회장 추무진)가 기자회견에서 홍보책자를 배포하여 진실을 왜곡한 사태에 대해 반박 및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최남섭 협회장은“치과의사들은 턱, 얼굴 부위의 성형과 재건 진료에 관한 연구 목적으로 1962년도에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당시 대한악안면성형외과학회)를 설립한 악안면 분야의 전문 의료인”라며“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수업은 총 200시간에 달하지만, 의과대학에서 ‘악안면 영역’에 대한 교육(이비인후과, 성형외과 및 피부과)을 모두 합해도 치과대학의 절반”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6월 기자회견을 열어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되며 국민 10명 중 7명은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하는 데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 되는 열 가지 이유’라는 홍보 책자를 발간해 배포한 바있다.

이에대해 박영채 치협 홍보이사는 “치과의사는 평균적인 일반의사보다 턱과 얼굴에 대해 많은 교육을 받고 있으며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은 수련과정에도 명시된 공식 교과과정”이라며“치과의사가 안면 미용 보툴리눔 톡신 시술을 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로 미국 30개 주에서 치과의사에 의한 안면 보톡스 시술을 허용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브라질,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다.

의협과 치협의 보툴리눔 톡신 시술 논란은 지난 2011년 눈 주위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보톡스 시술을 한 치과의사 정모씨 사건으로 촉발됐으며 현행 의료법은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치과의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치과의사 정씨에 대해 법원 1심과 2심은 보톡스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했지만 최종 대법원 판단은 지난달 19일 공개변론을 마치고 8월 중에 있을 예정이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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