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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인천공항 숙식’ 시리아인 26명 입국조치
[헤럴드경제=법조팀] 법무부는 난민인정심사를 받지 못해 인천공항에서 몇 달간 숙식하던 시리아인 28명 중 26명에 대해 입국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환승 구역에서 일본인 여성의 휴대폰을 훔친 혐의로 수사를 받는 2명은 입국조치가 보류됐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시리아 남성 28명은 내전을 겪는 시리아 정부의 강제징집을 피해 터키, 러시아, 중국 등을 거쳐 인천공항에 입국했다.

이들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난민인정 신청을 할 명백한 이유가 없다”며 거부됐고,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장 내 송환 대기실에서 수개월째 생활해왔다.


난민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에서 온 경우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최근 법원은 이들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 잇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해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을 예정”이라면서 “판결 확정 시까지는 주기적으로 거소지를 확인하는 등체류관리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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